이종성 의원 “유아와 교직원 등도 예방접종의무화 필요”
이종성 의원 “유아와 교직원 등도 예방접종의무화 필요”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2.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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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에게만 예방접종확인 의무화
유치원과 관련 교직원까지 예방접종확인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코로나19 장기화로 질병감염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소아·청소년 등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육·교육하는 교직원 등도 예방접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8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에게 실시하는 예방접종확인 의무화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난 2018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르면 ‘12개월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자’에게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를,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직종’은 수두, 인플루엔자, MMR, 백일해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 입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여부를 검사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뿐 아니라 유아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이종성 의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는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유아·소아·청소년 등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소로 예방접종이 누락될 경우 감염병 노출위험이 더 크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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