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VS 천연유래화장품…진실은?
천연화장품 VS 천연유래화장품…진실은?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1.03.24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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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추출물·천연유래추출물 천연원료 아냐
· ‘식물유래추출물 90%’ 숫자에 혼동 말아야

최근 들어 ‘병풀추출물 99%’ ‘녹차추출물 98%’ 또는 여러 식물추출물을 한꺼번에 배합해 ‘자연유래추출물 100%’라고 주장하는 화장품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유해물질성분 無’ ‘무자극화장품’ ‘자연유래화장품’ 등은 이제 화장품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됐다. 

이는 과거에 추구했던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이제 피부건강까지 생각한 화장품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과연 화장품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연추출물이나 천연유래추출물 함유 화장품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정말 천연화장품일까.

화장품업체들은 ‘자연주의화장품’ ‘천연주의화장품’ 등을 표방하면서 유해화학성분을 배제하고 ‘천연(식물)유래추출물’을 내세워 자극 없는 순한 성분이라며 미백이나 주름개선 등 기능성을 홍보한다.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약리학과 안봉전 교수는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 추출식물에 따라 미백이나 주름개선, 항염증 같은 유효성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주로 화장품의 콘셉트로 사용할 뿐 실제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단일식물추출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합했다는 화장품도 부지기수다. 일반소비자의 경우 식물추출물이 여러 가지 배합돼 있으니 당연히 피부에 순하거나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 구매하는 경우도 흔하다.

식물추출물을 여러 개 혼합할 경우 본래 성질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봉전 교수는 “온도와 용매성질에 따라 화학성분이 바뀔 수 있고 여러 식물을 혼합해 추출할 때도 식물에서 용출된 화합물과의 반응으로 성분이 바뀔 수 있어 추출 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러 가지 원료를 혼합해 탕으로 만드는 경우 그 안에서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매우 어려워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 천연추출물 또는 천연유래추출물함유 화장품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상 해당 성분이 정확히 얼마나 함유됐는지 알 수 없으며 천연추출물과 천연유래추출물 역시 2차 가공된 상태로 100% 천연원료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화장품기준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이 함유된 것을 말하며 전체화장품의 95% 이상 구성돼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천연원료란 유기농원료나 동·식물원료, 미네랄원료를 말하며 가공하지 않거나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했다고 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천연유래원료는 천연원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2차 성분을 말한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천연화장품의 기준에 물(정제수)과 천연원료, 천연유래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각각의 정확한 함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천연(식물)추출물’과 ‘천연(식물)유래추출물’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입장에서는 둘 다 천연원료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천연원료를 2차 가공한 상태로 ‘추출물’이나 ‘유래추출물’은 100% 천연원료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나정임 교수는 “화장품의 개별성분 중 세포실험, 동물실험 등에서 효과를 나타낸 성분은 있지만 이들 성분의 복합물인 화장품에서도 실제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선 임상시험 전에 확인할 수 없다”며 “화장품성분이 지나치게 다양할 경우 접촉피부염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천연물 자체도 피부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식물유래추출물 90%’라고 하면 화장품이 천연원료로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식물추출물 90%에 물(정제수) 10%로 희석돼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화장품 뒷면의 전성분을 보면 정제수를 포함해 각종 식물추출물이 나열돼 있는데 이 중 하나일 뿐 화장품전체성분 중 정확히 몇 %를 함유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안봉전 교수는 “실제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추출물은 정확한 결과값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식약처의 추출물순도 확인기준이나 평가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소비자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표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역시 모호한 단어와 숫자로 소비자를 현혹할 것이 아니라 원료함량 및 원산지 등을 보다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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