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에게 희망과 건강을”
“예비부모에게 희망과 건강을”
  • 김보람 기자 (rambo502@k-health.com)
  • 승인 2021.05.2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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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으로는 몰랐던 임신과 출산] ④예비부모 위한 제도(完)

· 고위험·난임부부·청소년 비용지원
· 산모·신생아에겐 ‘건강관리서비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재생산권(출산을 위한 행위를 여성 스스로 결정할 권리)보장을 위한 출발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임신·출산과 관련해 알아야 할 건강상식을 세 차례에 걸쳐 다뤘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정부지원제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자세한 임신‧출산지원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세한 임신‧출산지원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거, 생각보다 다양하게 임신·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제도가 있다면 빨리 신청하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등 19가지 고위험임신질환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선정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진료비의 90%(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받는다.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관계가 확인된 부부. 이 때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모두 건강보험가입자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연령은 관계없다.(건강보험 적용시술에 한해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본인보담금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시술별로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선배아는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장애인·청소년 출산비용 지원

출산, 유산, 사산한 장애인의 경우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대상이며 유산, 사산을 증명하는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다.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임신 1회당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하여야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유방관리, 체조, 식사준비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한 출산가정이 대상으로 산모,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이하로 출산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선천성이상을 진단받고 입원해 수술을 받는 선천성이상아가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등이 선정 기준이다. (출처=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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