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턴 거리두기 4단계 체제…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내달부턴 거리두기 4단계 체제…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6.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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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2주간 ‘6인 모임’ 허용…이후로는 8인까지 OK

방역 당국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에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그룹별로 관리되는 등 기존 거리두기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4단계로 간소화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별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다. 

다만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는 급격한 방역 긴장 완화를 우려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모임 인원 허용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 시행한다. 14일 이후에는 2단계 기준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포함한다. 단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뉘어 차등관리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다. 수도권은 2단계 적용에 따라 24시까지 운영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다소 변화됐다.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용인원이 차등 적용되며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종사자 선제검사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해 시행하되, 2단계부터는 기존처럼 코로나19검사를 2주에 1번 시행한다. 면회는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방역 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의 피로감과 사회경제활동 제한 등은 물론, 예방접종에 따른 향후 일상 회복 등을 감안했다”며 “다만 아직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언제 어디서든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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