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서도 5인이상 못 모인다
비수도권에서도 5인이상 못 모인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7.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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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풍선효과로 확산세 뚜렷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방역 강화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비수도권 전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특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하기로 했으며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되 이 또한 지자체가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관광객이 몰린 제주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거리두기 2단계에서 모임인원의 상한은 없음. 다만 3~4단계에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 4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외 불허)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방역 당국은 “그간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 편차에 따라 혼선이 컸던 것은 물론,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내일부터 비수도권 전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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