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강화, 시민 건강수준 높일 것”
“공공의료 확대·강화, 시민 건강수준 높일 것”
  •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
  • 승인 2021.07.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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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박차
·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

신상해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더욱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경제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r>
신상해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더욱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경제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전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자영업자 수만 40만4000명으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2배 높고 서울과 비교해 1.5배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행부인 부산시는 물론, 이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의회도 자영업자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한창 얼어붙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비대위’ 운영에 돌입했다.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골목상권 보호 등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함으로써 입법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신 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구상 중”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민생안정 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3월부터 ▲착한임대인 재정 지원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 2월부터는 집합금지업종 지원을 위해 7만3520건에 대해 413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

신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을 겪으면서 부산에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산의료원 단 한 곳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시의회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으로 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산출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목적이다.

신 의장은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 운영되면 동부산권 공공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이 주축이 된 시의회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을건강센터(70개소), 치매안심센터(17개소), 치매안심마을(23개소)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6만2140가구), 난임수술(2495건) 및 주사제 비용(9만6751건)을 지원했다.

안전사고,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돼야

한편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대두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하는 모습이다. 신 의장은 지난 6월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건물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고 관할기관이 감시만 잘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부산에서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다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남의 일 보듯 여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류로 하는 점검이 아닌, 실제 현장점검이 상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재하청을 거치는 철거업계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신 의장은 “설령 개인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건설현장은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1차적으로 현장 작업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광주 사고처럼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까지 따라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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