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 전이성췌장암 2차 이상 치료에 보험급여 적용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 전이성췌장암 2차 이상 치료에 보험급여 적용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1.07.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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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 이리노테칸)’가 8월 1일부터 전이성췌장암환자에서 2차 이상 치료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한국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 이리노테칸)’가 8월 1일부터 전이성췌장암환자에서 2차 이상 치료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한국세르비에는 28일 자사의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 이리노테칸)’가 8월 1일부터 전이성췌장암환자에서 2차 이상 치료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오니바이드주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이성췌장암환자를 대상으로 플루오로우라실(5-FU) 및 류코보린과 병용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단 암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ECOG가 0또는 1+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번 오니바이드주의 보험급여는 교과서, 진료가이드라인, 임상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신설됐다. 실제로 유럽종양학회에서는 오니바이드주의 경우 젬시타빈 기반 화학요법 이후 2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또 오니바이드, 5-FU, 류코보린 병용요법은 국내 전이성 췌장암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이 9.4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3.5개월로 나타나 의료환경에서의 효능 또한 글로벌 임상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한국세르비에 멜라니 로르세리 대표는 “이번 급여 적용으로 젬시타빈 기반 1차 치료 실패 후 제한적인 2차 치료제 옵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췌장암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각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데 됐다”며 “오나바이드주가 3상 임상 및 국내외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국내 전이성 췌장암환자의 치료성과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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