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수, 2000명대 지속…교회 집단감염으로 비수도권도 증가세
확진자수, 2000명대 지속…교회 집단감염으로 비수도권도 증가세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9.09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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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에 이어 2000명대를 유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049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2018명, 해외유입은 31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26만7470명으로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여전히 확산세를 유지 중이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이 아산의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울산도 계속되는 지역감염으로 최다 확진자수를 기록햇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든 데다 비수도권도 완전히 안정되진 못한 상황”이라며 “추석연휴기간 여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추석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원활한 예방접종과 함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오늘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WHO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말한다.

〈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즉 그동안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화이자, 모더나백신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특별이상반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사업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9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예방접종현황은 전 국민의 61.8%에 해당하는 3170만9767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이 중 전 국민의 37.2%에 해당하는 1911만5022명이 모든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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