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임신부·추가접종 예약도 순항…전 국민 59.3% 접종완료
소아청소년·임신부·추가접종 예약도 순항…전 국민 59.3% 접종완료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10.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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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접종자 현장방문 접종 가능
화이자·모더나백신 접종간격도 단축
2차접종, 예정보다 빨리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 0시 기준으로 누적접종자가 3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9.3%가 모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달 중 18~49세 청장년층의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10월 중 인구 대비 70% 이상 접종완료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누적 1차 접종자 4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16~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60세 이상 추가접종 대상자의 사전예약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11일 0시 기준으로 16~17세 소아청소년은 총 42만명이 예약(47.3%)했으며 임신부는 약 2000명, 추가접종은 약 4만명이 예약했다.

이들은 사전예약을 마친 후 소아청소년은 10월 18일부터 화이자백신으로 임신부는 18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백신으로 접종하며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대상자는 10월 25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백신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12일부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중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추가접종을 시작한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약 160개소가 대상이며 이들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화이자백신으로 자체 접종한다.

또 오늘부터는 18세 이상 미접종자 중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는 위탁의료기관에 보유 백신물량이 있을 경우 예약 없이 현장 방문 후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접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도 빨리 접종할 수 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백신의 접종간격도 단축되면서 2차 접종 대상자도 좀 더 빨리 접종할 수 있게 됐다.

10월 2주~11월 2주에 2차접종 예정이었던 대상자는 접종간격이 6주에서 5주/4주로 조정됐다. 만일 해당 날짜에 접종이 어렵거나 예약일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백신별로 접종간격 범위* 내에서 직접 2차 접종 예약일 변경이 가능하다.

    * (화이자) 1차접종 후 5∼6주, (모더나) 4∼6주, (아스트라제네카) 4∼12주 

특히 모더나백신은 지난 9일부터 1차 접종일로부터 4주 이후로 2차 접종일 변경이 가능해져 좀 더 빨리 접종을 원하는 경우 2차 접종예약일을 1차 접종일 4주 후로 변경할 수 있다.

잔여백신을 활용할 경우에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 4주 등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 범위 내에서 일정을 변경해 접종할 수 있다.

한편 내일(1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376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14일부터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553만 명) 중 1회접종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실시되며 무료접종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단 만 2~13세 어린이 중 달걀 아나필락시스 환자* 또는 중증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nip.kdca.go.kr)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기도/호흡/순환기 문제와 피부 또는 점막변화(가려움증, 홍조, 두드러기, 혈관부종)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경우
** 달걀 섭취 후 두드러기 외 호흡곤란, 혈관부종, 반복적인 구토 등으로 인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

70~74세 어르신은 내일(12일)부터, 65~69세 어르신은 14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추진단은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 및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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