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변비치료제 성분 해외식품 판매업자 적발
발기부전‧변비치료제 성분 해외식품 판매업자 적발
  • 조라희 기자 (rahee3541@k-health.com)
  • 승인 2021.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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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무단 반입‧판매업자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변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무단 반입‧판매한 관련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변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무단 반입‧판매한 관련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무단으로 타다라필과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해외식품을 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며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이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무단으로 국내할 경우 불법에 속한다. 이에 식약처는 타다라필과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해외식품을 무단 반입‧판매한 8개 업체 관련자 9명을 부산지방청이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 약 1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반입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캔디 2종에서는 한알 당 각각 51.48mg, 9.34mg의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이는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과 비교해도 약 10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때 타다라필은 18세 미만에서는 복용이 금기돼 있으며 남용 시 두통, 소화불량, 요통 등 이상반응을 유발한다.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를 판매한 2개 업체 관련자 2명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해외 거래처에서 배송받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인터넷 오픈마켓을 활용해 2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반면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침출차 6종에서는 티백 당 7.04mg~29.41mg 이 검출됐다. 지나친 센노사이드 복용은 설사, 복통, 구토뿐 아니라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침출차를 판매한 6개 업체 관련자 7명은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 제조업체 및 해외 인터넷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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