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VS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급증하는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VS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1.11.10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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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불법의약품유통 역시 자연스레 증가했다. 문제는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는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외직구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불법의약품유통 역시 자연스레 증가했다. 문제는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는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약품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시장규모는 4년새 2.3배 증가했다. 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직구 위반사례’도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이 중 최근 3년간(2018~2021.06) 불법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68009건으로 ▲스테로이드 6581건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 ▲탈모치료제 3827건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성행하는 전문의약품, 그 이유는?

전문의약품 해외직구가 성행하는 이유는 약사법과 관세법 간의 괴리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법상으로는 150달러(한화 약 18만원) 이하, 자가사용목적인 경우 6병 또는 3개월 이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의약품수입이 가능하다.

다행히 2019년 6월부터 선택사항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조건 기재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 타인명의나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의약품불법수입은 줄었다. 하지만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는 여전히 치외법권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바,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이었으며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또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10개는 ▲다른 포장용기로 교체 ▲허위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적인 관행으로 세관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 통관 규정 및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식약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해외의약품 근절, 약사법과 관세법 개정 필요

문제는 의약품 해외직구 부작용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과 관세법상의 불일치를 이용한 것으로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약품 등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유통되는 의약품에 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실제로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직구 사이트의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분명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틀에서 보면 정당성 있는 개정안이다. 문제는 근본원인인 약사법과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문 취급업자 또는 수입자가 아닌 일반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의약품을 해외직구로 수입·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불법의약품 관련 지적들만 쏟아져 나올 뿐 국민건강을 위한 개정안이 언제쯤 나올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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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촌데유 2021-12-06 14:41:04
다른 나라에서 영양제 수준인 것들이 한국에선 전문의약품이라는 코미디도 소개해줘 원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