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사적모임 ‘접종자 4명’만 가능…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도 노(No)!
주말부터 사적모임 ‘접종자 4명’만 가능…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도 노(No)!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1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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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오후 9시까지만 운영 가능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다.

방역 당국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이 전국 모두 접종완료자 4인으로 제한된다. 또 기존에는 식당·카페 이용 시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라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만 허용된다(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도 다시 제한된다.

1그룹과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단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서만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행사·집회 인원기준도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에서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이미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까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어 비상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대응 역량 확보와 예방접종에 속도를 내 확산세를 꺾을 것”이라며 강화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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