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연령별 ‘건보 혜택’ 꽤 쏠쏠하네
치과 치료, 연령별 ‘건보 혜택’ 꽤 쏠쏠하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1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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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치과 건강보험 혜택 6
치아는 한 번 치료를 시작하면 꾸준히 관리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연령별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알아두면 해당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사진=서울대치과병원)   

치아는 크게 아프지 않은 이상 그저 양치질만 꼼꼼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어렵다. 게다가 치과질환 역시 초기에는 자각증상이 없으며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돼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연령별 건강보험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부담 없이 치아 상태를 점검받고 하마터면 놓칠 뻔한 구강질환도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의 도움말로 알아두면 좋은 시기별 치과 건강보험 혜택 6가지를 정리했다.

■만 5세 이하, ‘무료 구강검진’…내년부턴 총 4회로 확대

국가 건강검진 내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총 3번 이뤄지며 이때는 본인 부담 없이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치(젖니)에서 영구치로 바뀔 시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발생위험이 높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구강검진을 1차례 더 추가해 30~41개월에 한 번 더 무료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소아치과 송지수 교수는 “만6세 무렵 아이에서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갓 나오는 영구치는 치아우식증에 특히 취약하다”며 “더욱이 영구치는 평생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치아우식증 외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 12세 이하, 본인부담률 30%로 ‘충치 복합레진 충전치료’

이미 충치가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치아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치아색과 유사한 재료인 복합레진으로 채우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충치로 인한 레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이 30%만 부담하면 된다.

유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영구치라도 충치가 아닌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 신경치료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충치의 크기가 크거나 한 치아 내 여러 면에 충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레진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음식물찌꺼기가 끼기 쉬운 치아 홈을 메워주는 치료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사진=서울대치과병원)

■만 18세 이하, 본인부담률 10%로 ‘치아 홈메우기 치료’

치아 홈 메우기는 대표적인 충치 예방 치료법이다. 치아에는 홈이 있어 음식물찌꺼기가 잘 끼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하면 충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치아의 씹는 면에 존재하는 홈을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를 이용해 메워주는 홈 메우기 치료를 하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 치료 대상은 위쪽 큰 어금니(제1대구치)와 아래쪽 큰 어금니(제2대구치)로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위쪽 큰 어금니 4개와 아래 큰 어금니 4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 치료 후 재료가 탈락하면 재치료가 필요한데 치아 홈 메우기 첫 치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해당하는 경우 부담 없이 재치료받을 수 있다.

치석이 붙어 있는 치아(왼쪽)와 이를 스케일링 치료로 제거한 후의 치아(사진=서울대치과병원) 

■만 19세 이상,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은 각종 구강질환을 부르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다.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료는 꼼꼼한 양치질과 더불어 중요한 구강관리법으로 강조된다.

만 19세 이상부터는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만일 이번 연도에 한 번도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단 예방 목적이 아닌 잇몸치료 전 단계 차원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은 치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적용된다.

■임신부, 본인부담률 20%로 ‘치과 외래 진료’ 가능 

임신 중 약해진 면역기능과 호르몬 변화는 구강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잇몸에 염증 등이 발생하기 쉽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임신부의 35~100%가 임신성치은염을 겪는다.

다행히 임신기간(유산, 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도 포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과 진료 시 본인이 20%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 방문 시 산모수첩과 임신확인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이정태 교수(원스톱협진센터)는 “임신기간 치과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산모도 많지만 임신 중 잇몸병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보고가 있어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14~28주는 치과치료를 받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료 전 임신여부를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임플란트·틀니’ 가능

나이가 들면 치아가 하나둘씩 약해져 치과를 더 자주 찾게 된다. 안타깝게도 치아를 상실한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를 고려하게 되는데 만 65세 이상이라면 경우에 따라 임플란트,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이 30%만 부담하면 된다.

먼저 임플란트는 부위, 시기와 무관하게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잇몸뼈가 부족해 뼈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틀니는 완전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 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에 한해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제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한 번 더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윤형인 교수는 “처음 틀니를 장착하면 잇몸이 힘을 받아 아프고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상처 치료와 함께 틀니를 조정하면 차츰 익숙해지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틀니 장착 후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해당 치과에 빨리 방문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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