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는 1월 10일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더욱 확대한 2022년 서구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구가 보험료전액을 부담하고 서구 전 주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2023년 1월 9일까지 보장되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은 유독성물질 사망과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2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최근 관련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로써 서구구민안전보험은 운용효율성이 낮은 온열질환진단비를 제외하더라도 총 18개 항목을 보장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위로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두 배 인상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자연재해는 물론 일상생활에 산재하는 각종 위험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어려움에 빠진 주민들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2020년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이래 익사 및 화재 사망사고 5건에 5000만원, 화상수술비 21건 21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건 445만원 등 총 32건에 걸쳐 약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2021년 12월 관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5명에 대해서도 곧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