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로부터 주민안전 보장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안전 보장한다
  • 이재훈 기자 (9ssal@k-health.com)
  • 승인 2022.0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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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적용
부산 서구는 1월 10일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 2022년 서구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부산 서구는 1월 10일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 2022년 서구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부산 서구는 1월 10일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더욱 확대한 2022년 서구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구가 보험료전액을 부담하고 서구 전 주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2023년 1월 9일까지 보장되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은 유독성물질 사망과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2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최근 관련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로써 서구구민안전보험은 운용효율성이 낮은 온열질환진단비를 제외하더라도 총 18개 항목을 보장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위로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두 배 인상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자연재해는 물론 일상생활에 산재하는 각종 위험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어려움에 빠진 주민들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2020년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이래 익사 및 화재 사망사고 5건에 5000만원, 화상수술비 21건 21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건 445만원 등 총 32건에 걸쳐 약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2021년 12월 관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5명에 대해서도 곧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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