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 이재훈 기자 (9ssal@k-health.com)
  • 승인 2022.01.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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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실태조사 취학 전 아동학대 인지 난항
법안개정 통한 아동학대 초기발견율 제고 목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43명의 아이들 중 29명이 만 3세이하 영유아였습니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아동이 추가돼 취학 전 아동학대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 선정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아동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해당아동의 주소지를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2021년 11월 서울 강동구에서 계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진 3세 아동의 사건처럼 계모가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퇴소시켜 실제 어린이집 등원기간이 하루뿐이거나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아동이 아니면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아동의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의 인지가 어려워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나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빈번하다.

아동학대근절을 위해서는 초기 발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아동 선정 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아동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이용을 추가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전 연령대에 걸쳐 촘촘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아동 중 영유아의 비중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등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동들을 추출해 조사하고 보호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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