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식통관? 해외직구? 수입식품, 제대로 알고 구매하자
[특별기고] 정식통관? 해외직구? 수입식품, 제대로 알고 구매하자
  • 정의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ㅣ정리·이재훈 기자 (9ssal@k-health.com)
  • 승인 2022.03.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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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식품을 집으로 주문‧배달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여기에 홈쿡·홈카페문화가 유행하면서 식품 수입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국내 정식수입식품은 약 62만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75만건으로 증가했다. 또 해외직구수입식품은 2016년 약 6000만건에서 2020년 약 1800만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요즘 우리는 온라인판매처에서 해외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사이트에서도 같은 수입제품을 여러 판매자가 ‘정식통관’ ‘해외배송’ 등으로 가격을 달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수입식품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가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고 수입신고를 해 식약처의 검사를 받은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에서 적합한 경우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된다.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온라인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다. 해외직구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소비자가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일부 제품의 경우 국내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해성이 있어 부적합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20년 식약처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식품 1630건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허용외 색소를 함유하는 등 부적합제품이 148건이었다.

따라서 수입식품 구매 시에는 식약처 검사를 받은 안전한 정식수입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정식수입식품과 해외직구식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첫째, 한글표시사항의 유무를 통해 알 수 있다. 정식수입식품에는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글표시사항이 있어야 한다. 한글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수입업소명, 원재료,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등이 표시돼 있다.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지 않으며 수출국 언어로만 표시돼 있다.

둘째, 정보 조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사이트에서는 정식수입식품을 검색할 수 있는 ‘수입식품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 제품명, 수입업체 정보 등을 조회하면 제품사진(수입식품 사진 갤러리)과 함께 정식수입식품 여부 및 구체적인 제품정보(유통기한, 수입이력, 해외제조업소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 중에는 가격 차이가 크거나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정식수입식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해외직구식품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누리집(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제품명 또는 성분명이 ‘통관차단제품’으로 검색된다면 이러한 제품에는 마약성분 등 위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위해정보’란에서는 해외 위해식품과 전 세계 위해식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 해외직구 위해식품통관차단 목록 : 2893건, 위해식품정보목록 : 552건(‘22.3월 기준)

결론적으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이 있고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수입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제품 섭취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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