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격리 의무에서 격리 ‘권고’로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격리 의무에서 격리 ‘권고’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4.1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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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25일~4주)엔 격리의무(7일간) 유지
안착기에 격리권고로 전환…재택치료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방안과 함께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 감소세로 진입하고 의료대응여력이 안정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약 2년 1개월여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 규제 중심의 조치를 해제하고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함으로써 일상 속 실천방역체계로 본격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24시), 사적모임인원(10명),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단 실내 취식금지 해제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안전한 취식방안을 마련한 뒤 25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거리두기는 해제돼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일상생활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재차 강조하고 주요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들 시설은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며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또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는 앞으로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방역 당국은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25일부터 4주까지는 이행기로 두고 이 기간에는 7일간의 격리의무기간과 치료비 지원, 재택치료 방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안착기에 들어서면 격리의무를 격리권고로 전환하고 재택치료를 중단한다.

격리권고를 받은 환자는 일반의료체계하에 대면진료를 받게 되나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해제와 감염병 등급 하향 등으로 긴장감이 낮아질 수 있지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핵심은 규제가 아닌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은 경각심을 갖고 계속 준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어제보다 더 감소해 12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12만5846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12만5832명, 해외유입은 14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1610만4869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어제보다 다소 증가해 999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인구 대비 86.8%가 기본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접종은 전 인구 대비 64.3%,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89.3%가 완료했다.

한편 어제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 4차접종에 대한 당일접종이 시작됐다.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예약접종은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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