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이야기]
함께 만들어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법
[24시 안산 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 박한별 대표원장]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생길 텐데요.
대중교통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탑승가능한 반려동물 범위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 안에 들어간
반려동물에 한해 탑승이 허용됩니다.
※맹견, 맹금류 등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 탑승 위치
이동장을 보호자의 좌석 밑/발 아래/무릎 위에 놓아요.
①반려동물을 이동장에서 꺼내서는 안 돼요.
②이동장을 좌석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통로에 둬서 통행을 방해해도 안 돼요.
■버스
▶휴대물품 규격
①시내버스
-중량 20kg 미만
-용적규격 50X40X20㎤ 미만
②고속버스
-중량 10kg 이하
-부피 4만㎤ 미만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용하려는 해당 운송회사에
동반탑승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주세요.
■철도
▶휴대물품 규격
지하철
-중량 32kg 이내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 기차
-중량 10kg 이내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00cm 이내
※SRT는 길이 60cm 이내 (45X30X25cm 정도)
▶일반열차/KTX/SRT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의 접종 관련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주세요.
■비행기
▶휴대물품 규격
기내 반입 가능 규격은 항공사별로 달라요.
만약 반려동물의 크기가 규격을 넘는다면
동반탑승이 아닌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해요.
▶반려동물과 동반탑승을 하려면
사전에 반려동물 운송 승인을 받아주세요.
①반려동물 운송 예약
②반려동물 검역 서류 준비
③반려동물 운반용기 준비
④반료동물 수속
▶동반탑승을 할 때는 기내 안전을 위해
이동장을 반드시 좌석 아래에 두어야 해요.
※항공기 좌석 구조/안전 규정에 따라
이동장을 좌석 아래에 보관할 수 없다면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할 수 있어요.
△!잠깐, 장애인보조견은 예외입니다.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은
별도의 이동장이 없어도
어떤 대중교통이든 탑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장애인보조견 표지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에게 발급됩니다.
▶장애인보조견 종류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24시 안산 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 박한별 대표원장]
일상생활에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이용법을 준수해 반려동물과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기획 : 당신을 위한 건강신문 ‘헬스경향’
| 제작 : 콘텐츠 중심의 펫테크 기업 ‘펫메이트’
| 자문 : 박한별 24시간 안산 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안산동물병원) 대표원장
| 정리 : 이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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