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OK…PCR검사와 병행 인정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OK…PCR검사와 병행 인정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5.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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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 받으면 돼
격리면제 대상, 만6세→만12세 미만으로
먹는치료제 추가구매, 처방대상도 확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에 이어 3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총 3만2451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3만2436명, 해외유입은 15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1772만7086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어제보다 줄어 347명을 기록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체계도 바뀔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 유전자증폭(PCR) 검사방법(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또 6월 1일부터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PCR검사를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아울러 6월 1일부터는 국내 접종 권고기준을 고려해 만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기준도 개선된다.

만12~17세의 경우 3차접종 권고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완료로 인정하고 만5~11세의 경우 기초접종(2회) 권고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방역 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먹는치료제의 처방대상도 확대된다. 방역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화이자社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社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현재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되고 있으나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더불어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이와 동일하게 확대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먹는치료제 100.9만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신속한 검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인구 대비 86.8%가 기초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접종은 전 인구 대비 64.7%, 60세 이상을 기준으로는 89.6%가 접종을 완료했다. 4차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2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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