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먹는치료제 처방
다음주부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먹는치료제 처방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5.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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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턴 해외입국자 PCR, RAT 검사지침 변경 적용
내달 1일부턴 만18세 미만 예방접종완료 기준 변경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보다 감소해 2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2만9581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2만9556명, 해외유입은 25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1775만6627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어제보다 소폭 감소해 341명을 기록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부터는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먹는치료제 100.9만명분의 추가구매하고 처방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팍스로비드 12세 이상, 라게브리오 18세 이상)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 더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가 병행 인정된다. 기존에는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됐다.

입국 후 1일 이내 받아야 했던 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되며 입국 6~7일차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아울러 6월 1일부터는 만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기준이 개선, 적용된다. 만12~17세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완료로 인정하고 만5~11세의 경우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된 입국 전후 검사 등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인구 대비 86.8%가 기초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접종은 전 인구 대비 64.7%, 60세 이상을 기준으로는 89.6%가 접종을 완료했다. 4차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2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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