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특허 교육 객관화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식약처, 허가특허 교육 객관화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2.05.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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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상반기 교육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또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 수준으로 나눠 실시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7.), 실무 과정(6.8.), 심화 과정(6.9.)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는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강신청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61, 2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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