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관리, 이대론 안 된다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관리, 이대론 안 된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5.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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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최신 진료지침 출간 및 정책토론회 개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및 3대 핵심과제 제언
질환 인식·치료율 낮은 현실…국가가 콘트롤타워로 나서야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최신 지료지침을 담은 10번째 개정판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를 출간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노인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골다공증의 효과적인 치료 관리를 위한 최신 진료지침이 출간됐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을 출간하고 이를 제34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0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최초 공개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치과, 영양학 등 여러 분야의 골다공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다. 2004년부터 골다공증 진료지침을 발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으며 이번 진료지침은 10번째 개정판이다.

골다공증 진료지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골다공증환자를 만나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왔다.

학회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판에는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국제가이드라인에 기반해 ‘골다공증 치료전략’이 추가됐다. 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골다공증 치료목표와 치료 실패에 관한 내용도 제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이차 골다공증, 폐경 전 골다공증, 글루코코티코이트 유발 골다공증, 만성콩팥병, 유방암 치료 관련 골다공증, 근감소증, 보험지침 등을 업데이트했으며 갑상선과 골다공증 단원도 추가됐다.

대한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서울부민병원 부원장, 정형외과)은 발간사를 통해 “골다공증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골절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으로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골대사학회의 진료지침서는 최신 의학정보를 진료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표준화된 최선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발간 의의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정책토론회에서 학회 측은 신임정부에 바라는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와 이와 관련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한편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26일 제34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0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회의원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추진을 제언하며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지속적인 골절 예방을 위한 ‘뼈 건강 선순환’ 치료 환경 보장 ▲초고령사회 뼈 건강 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이라는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학회 측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검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공약이었던 골다공증 무료 국가검진대상 확대(만54세‧66세→만60세‧만72세)뿐 아니라 ‘골다공증 질환 교육-골밀도검사 효율화-골다공증 유질환자 사후관리 개선’ 등의 원스톱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건강검진 서비스를 수혜자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검자들에게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제공할 때 골밀도수치(T-score) 및 골밀도검사 결과지 사본을 제공하고 골다공증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지속적인 골절 예방을 위한 ‘뼈 건강 선순환’ 치료 환경 보장을 위해서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 진단기준을 골밀도수치(T-score) –2.5로 두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면 치료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약제마다 투약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으며 더 큰 문제는 –2.5를 초과, 즉 치료 중 골밀도수치가 좋아지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용을 오롯이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학회 측은 현재 골밀도수치 –2.5를 기준으로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며 지속치료가 필요한 어떤 만성질환도 약물치료 도중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조절된다고 해서 치료약제의 보험급여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2.5라는 골밀도수치가 결코 골다공증환자의 회복 및 치료 목표 달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학회 측은 국제 진료지침에 맞게 현행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초고령사회 뼈 건강 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과 관련해서 학회 측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인식개선 사업 및 전국 단위 캠페인 추진을 제언했다.

무엇보다 골다공증은 자각증상이 없어 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골절위험과 골다공증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율과 치료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학회 측은 국가-학계-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골다공증 인식 캠페인을 전국 단위로 추진해 국민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골밀도검사와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수년간 질병관리청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관리율이 높아진 점을 본보기로 삼아 질병관리청이 초고령사회의 ‘골절 예방 및 골다공증 관리 콘트롤타워’가 돼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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