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모발학회 “모발 건기식 기능성평가 가이드 전면재검토 해야”
대한모발학회 “모발 건기식 기능성평가 가이드 전면재검토 해야”
  • 한정선 기자·안훈영 인턴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2.08.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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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학회가 모발건강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가이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대한모발학회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발표한 ‘모발건강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평가 가이드’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했다.

대한모발학회는 식약처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탄력 및 윤기개선 이외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채  7월 모발건강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모발학회는 ▲소비자 혼란 ▲건강기능식품오남용 ▲탈모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 혼란 ▲허위·과대광고 ▲연구개발비상승 ▲건강기능식품 가격상승 ▲탈모환자 혼선 등 국민건강 위협 및 국민경제 위해가능성 예상 등을 이유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임상적 평가항목으로 6가지(모발의 탄력변화, 윤기변화, 직경변화, 대상자만족도, 임상사진을 통한 평가, 단위면적당 총 모발수의 변화)를 제시했으며 대한모발학회는 평가변수에 대한 검증 가능성 미흡, 변수평가에 대한 제시책 미비, 평가 부적절성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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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제시한 대상자만족도 항목(사진=대한모발학회 제공).

가령 대상자만족도 평가항목 6가지의 예시 중 네 가지(1·2·3·6)는 탈모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탈모개선평가다. 즉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기능식품 평가척도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대한모발학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화장품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않아 사설임상시험평가기관에서 임상이 진행된다”며 “하지만 평가항목은 탈모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탈모개선도 평가로 이는 결국 과대광고로 연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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