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힘든 청소년 적극 돕겠다”
“마음 힘든 청소년 적극 돕겠다”
  •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
  • 승인 2022.08.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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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마련
유해약물·사이버폭력 예방
스마트폰 과의존 집중 치유
양질의 돌봄인력 확충 최선 

이기순 차관은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세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소년의 신체‧정신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다양화된 가족형태에 발맞춰 한부모가족은 물론 1인가구, 노년가구, 예비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담배 구매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직접 주문했다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SNS 등을 통한 마약류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엔 청소년마약사범이 450명까지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술·담배를 넘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구매까지 청소년의 유해물질노출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며 “유해약물은 물론 온라인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등 청소년유해행위도 온라인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반영해 6월 디지털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세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청소년의 신체·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문제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 5명 중 1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과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진입연령도 낮아져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과의존위험군 청소년에게 상담, 기숙캠프 등 치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코로나블루(우울증)로 힘든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이 있다면.

최근 청소년상담채널(청소년상담1388)에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인간관계나 학업계획 등 주변상황이 급변하면서 불안·걱정·짜증·우울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기는 인지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핵심적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인데 신체·정신건강에 악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

- 청소년 자살문제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청소년자살률이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자살·자해문제에 적극 대응 중이다. 자살예방게이트키퍼를 매년 800여명 양성하고 있으며 청소년동반자가 고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 최근 가족정책 추진방향이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초고령화,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족서비스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1인가구, 노년가구, 예비부부(부모) 등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효과는.

국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정부가 가족의 양육부담을 나눠 저출산해소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 서비스만족도가 91.4%로 매우 높고 이용수요의 61.3%가 출퇴근시간대에 몰려 대기자가 많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시행, 교육이수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양질의 돌봄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지원대책은.

한부모가족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이를 감안해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을 올 10월부터 중위 52% 이하 가구에서 중위 58% 이하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성과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채무이행과 관련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315건 중 153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고 30명 정도가 양육비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 현재 명단공개절차 간소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기간 단축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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