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기본법 제정 위해 ’한발 한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기본법 제정 위해 ’한발 한발‘
  •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
  • 승인 2022.09.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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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양육 문화 확산·아동권리 증진 위해 두 팔 걷어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권리 증진 위한 MOU 체결
윤혜미 원장 ”아동존중 기반 긍정양육 문화 정착“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난 1일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 긍정양육 문화 확산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9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앞서 열린 네 차례에 이은 마지막 토론회였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이에 앞서 보장원은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이하 세이브더칠드런)와 ‘긍정양육 문화 확산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 콘텐츠 상호교류 및 연구협력을 통해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협력을 통해 아동존중의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보장원은 아동학대 상담원 등 종사자 교육 시 세이브더칠드런이 개발한 교구재를 활용·확산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도담도담·조손도손 프로그램의 교육콘텐츠, 강사인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장원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성과연구를 위한 양적설문에 협력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구를 진행한다. 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종사자 대상교육에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교육콘텐츠를 활용하고 강사를 파견한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아동존중을 기반으로 긍정양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협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은 “아동권리 교육 및 비폭력 부모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성과연구 협력을 통해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 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종합 개발·지원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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