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에 온 역량 모아야 할 때”
“필수의료 살리기에 온 역량 모아야 할 때”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09.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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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은 언제 어디서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과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신현영 의원은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관련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종합계획수립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연 2회 이상 회의개최를 강제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유관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필수의료붕괴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온 역량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의료체계 해법모색’ 토론회를 열어 서울아산병원 뇌출혈환자의 사망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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