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인 약 절반은 ‘조기진통’…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산원인 약 절반은 ‘조기진통’…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10.0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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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주~37주 이전 규칙적인 자궁 수축 등 증상 숙지
발생 시 지체없이 산부인과 방문해 입원치료 받아야
치료기간 길어져도 의료비 지원제도로 부담 덜 수 있어
조기진통은 조산의 주요 원인질환으로 꼽힌다. 따라서 관련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산부인과를 방문, 담당의료진과 충분한 상의 후 알맞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이것만큼이나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 고위험임신의 증가다. 고위험임신은 일반임신에 비해 유산이나 조산확률은 2배, 기형아 출산확률은 2배 높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에 따르면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10명 중 1명의 영아가 조산아로 태어나고 있으며 매년 100만명이 넘는 아동이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산 발생원인의 약 45%는 ‘조기진통’으로 이를 일찍 알아차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오는 10월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조산위험을 높이는 조기진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조기진통은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으며 자궁경부가 얇아지거나 열리는 변화가 나타나는 고위험임신질환이다. 하지만 임신부 본인이 자궁경부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차리긴 어렵다. 이에 조기진통의 증상을 미리 알고 본인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기진통과 가진통을 명확히 구분해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진통은 자궁의 불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으로 발생하며 병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임신 중 흔히 생길 수 있는 자궁 수축에 의한 것이다. 이에 안정을 취하면 금방 호전되는데 만일 안정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고 규칙적인 수축이 일어난다면 조기진통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산부인과학회가 제시하는 조기진통 증상은 ▲가벼운 복부경련 ▲질 분비물의 변화 ▲분비물의 증가 ▲지속적인 요통 ▲골반 또는 하복부 압력 ▲규칙적 또는 빈번한 자궁수축 ▲양막 파수로 이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조기진통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3가지(인포그래픽=한국페링제약)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영주 회장(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조기진통 증상을 잘 숙지해두고 발견했다면 지체없이 산부인과에 방문해야 한다”며 “조기진통 치료의 목표는 임신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담당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조산아 출산에 대비, 병원에 입원해 약물투여와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제는 자궁수축억제제다. 여기에는 베타 교감신경작용제, 칼슘통로 차단제, 옥시토신 수용체 길항제 등이 있으며 유럽산부인과학회는 1차 치료제로 옥시토신 수용체 길항제와 칼슘통로 차단제를 권고한다.

한편 산모의 상태에 따라 조기진통 치료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때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고위험임신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김영주 회장은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비용부터 걱정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며 “고위험임신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의료진과 함께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험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고위험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 중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구비서류(질병명, 질병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출생보고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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