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장애인 학대시설에 쓰였다
국민성금, 장애인 학대시설에 쓰였다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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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장애인 학대시설에 성금지원
학대 적발 후에도 계속 지원 사실 밝혀져
“지원금 환수하고 자립사업 지원 늘려야”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열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환수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자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이하 모금회)가 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가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원을 지원했다.

특히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데도 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의 수는 2021년 50개소로 3년 새 8배, 지원금도 8배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녀가 입소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적발됐지만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 총 2494만원을 지원받았다. 심지어 해당 시설은 8차례 성금을 지원받는 동안 압정 보호대 사용, 입소자 감금 등의 학대를 추가로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애인 입소자에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A시설,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B시설은 각각 9450만원과 5535만원씩 지원받았다.

모금회의 배분규정에 따르면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배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모금회는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학대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모금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이미 지원받은 학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사업에 대한 배분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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