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국가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국가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0.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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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보탬이 되고 교통약자 서비스가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을 고용하는 자 역시 종사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교육의 실시결과를 점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대해 ▲교육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도 필요하다”며 “교통약자 서비스교육도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 교육실시 및 이수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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