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의 소득세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장애인의 연말정산서비스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은 보조기기 구입, 임차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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