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위한 법·제도 개정 이어나갈 것”
“국민 알권리 위한 법·제도 개정 이어나갈 것”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1.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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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민법, 병역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발의한 법안은 민법, 병역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등 4건이다.

먼저 본회의에 통과된 민법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 상속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역법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고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 병적 제적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을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어려운 한자어를 수정해 국민 알권리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하고자 했다.

조명희 의원은 “제21대 국회 들어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2년 연속수상을 포함해 총 16번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법·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민생을 위한 현장기반 의정활동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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