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선제적모델 차근차근 만들어갈 것”
“유보통합의 선제적모델 차근차근 만들어갈 것”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1.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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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끝마쳐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이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최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광운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최윤희 교수가 좌장을 담당했다.

첫 번째 발표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행정지원체계 통합’을 주제로 서울신학대 조현정 교수가 맡았다. 조현정 교수는 “유보통합은 늘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다”며 “장애영유아 및 양육자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어린이집 업무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장애영유아 지원에 대해 통합적·연계적 체계구축과 행정체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 관할부처 일원화로 장애영유아에 대한 통계 일원화, 교육지원청마다 유아특수장학사 배치 필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는 총신대 교직과 김한나 교수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재정지원체계 통합’에 대해 발제했다. 김한나 교수는 “교육부는 운영 및 관리부처로서 재정운영을 총괄,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100% 통합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책임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양육가정의 어려움 및 사회적비용 감소, 특수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필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실상과 인적·재정적 지원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김민석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부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논의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부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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