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사업이지만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급여비용으로 지급돼 노임단가가 커 보였다.
아울러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사무실 확대 등 해당사업 외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지원인력의 박탈감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도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했을 때 마땅한 제재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의 한 장애인단체 전 회장이 12년간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지급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지급 근거를 신설,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사항을 정해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활동지원인력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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