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돼”
“촉법소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2.11.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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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은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적용제외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촉법소년’의 끝없는 기행과 범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범죄 행각이 과감해지고 흉포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기만 하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죄를 범해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촉법소년의 적용제외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살인 ▲강간 ▲폭행 ▲강도 ▲방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정숙 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 책임여부가 달라지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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