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대응, 정책대상부터 바로잡아야”
“인구위기대응, 정책대상부터 바로잡아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1.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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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인구정책기본법’ 대표발의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에 국한했다. 특히 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과는 달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인구정책기본법은 인구변화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인구정책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인구정책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구감소대책 ▲고령사회대책 ▲지역소멸대책이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구 부총리’로 격상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는 인구정책 총괄기능을 갖지 못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먼저 인구감소대책은 저출산 완화뿐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감안해 축소된 사회에 적응하는 것까지 확장했다. 또 고령사회대책으로는 국가의 노후설계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국가의 역할도 함께 명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지역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증진을 위한 연계 및 소통강화방안도 지역소멸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밖에도 인구구조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아우르는 ‘인구영향진단’을 도입, 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게 했다. 이는 인구규모, 구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구체적 방안이다.

최종윤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산업, 교육, 병역 등 다양한 영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저출산 완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도 인구위기라는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구변화가 일으키는 파장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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