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중독 막고 희귀난치질환자 불편함 없애야”
“청소년 마약 중독 막고 희귀난치질환자 불편함 없애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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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2건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고 희귀난치질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과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약류관리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마약류관리법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의무를 추가,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다. 또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 중복절차를 개선하고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수입·양도의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승인절차가 반복돼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는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질환을 치료하기도 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병욱, 김성주, 문진석, 변재일, 서영교,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또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서영석 의원 외 고민정, 김교흥, 김병욱, 김영진, 도종환, 문진석,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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