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기업 ‘친환경광고’,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
[건강과 법률] 기업 ‘친환경광고’,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
  •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2.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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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Green(녹색)과 White washing(세탁)이 합쳐진 ‘그린워싱’은 사실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인 척 홍보해 이윤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ESG경영이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하는 규범이 돼가면서 몇몇 기업들에서 겉으로만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그린워싱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출증대를 위해 제품이나 기업이미지에 아주 부분적인 환경적 특성만을 과장해 광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제들을 마련하고 강화하고 있다. 이에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됐던 많은 환경 관련 표현들이 이제는 금지대상이 됐다. 

먼저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없다면 ‘친환경’ ‘Eco’ ‘그린’ ‘웰빙’ 등의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해당 표현이 갖는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했음이 명백하다면 ‘에너지 절약 OO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실증할 수 있을 때만 ‘지구환경오염감소’를, 자원절약과 재활용성 향상 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제품에 ‘자원순환성 향상’이라고 광고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환경친화적’이라는 표현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호르몬이 없는 제품이라고 광고할 수 없다. 비스페놀A는 환경호르몬의 한 종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모든 프탈레이트가 없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전부 준수한다면 친환경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특정 제품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요건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법률을 충족했다고 해서 또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갑자기 친환경 제품이 될 수는 없다. 제품의 일부 자재나 원료에 관해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친환경 표시를 할 수 없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면 ‘천연’ ‘자연’ ‘무공해’ ‘유기농’, ‘생분해성’과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때도 기능이나 효능을 발휘하는 주성분과 그 함량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막연하게 기재됐다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식품에 대해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같은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020년 3월 31일부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신고,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꺾는 그린워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 시민, 기업 모두 이견이 없다. 소비자는 속지 않도록, 기업은 속이지 않도록 꼼꼼하지만 적절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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