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팽팽한 의사 조력존엄사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찬반 팽팽한 의사 조력존엄사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2.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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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최재형 의원, ‘삶의 존엄한 마무리 위한 토론회’ 개최
최재형 의원
서정숙·최재형 의원이 ‘삶의 존엄한 마무리,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다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9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인구는 146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의사의 조력을 통한 자살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나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오늘(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삶의 존엄한 마무리,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형 의원은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찬성입장, 사회적·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삶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홍익대 법과대학 이인영 교수가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입법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인영 교수는 OECD 30개 국가의 의사조력사자살 합법화 여부와 7개 주요국가의 입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인영 교수는 “나라마다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차이가 있어 외국사례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과 법리논쟁, 이행현황과 검증절차를 분석·점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가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지용 교수는 “조력존엄사 법안에 대해 입법형식과 조력존엄사, 조력존엄대상자, 환자의 요청,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조력존엄사 이행 등이 입법에 있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
패널토론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 자유융합대학 강철 교수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 박진노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보완방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및 확대, 생애말기 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충, 의사조력사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서정숙 의원은 “존엄한 죽음은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생애말기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받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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