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새롭게 적용된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새롭게 적용된다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2.12.2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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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23일 적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기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기 위해 24개월마다 교체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향후 24개월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방법을 알리기 위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지침(매뉴얼)’ 개정판도 지난 8월 배포됐다.

이처럼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바뀌는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다.

먼저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단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 기존 그림을 유지했다.

또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궐련 10종은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해 익숙함을 방지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네 번째 교체를 앞둔 만큼 향후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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