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가맹점 상대 ‘갑의 횡포’ 로 시정명령
토니모리, 가맹점 상대 ‘갑의 횡포’ 로 시정명령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3.1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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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이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올들어 9월엔 2차례에 걸쳐 상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여천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동일상권 지역에 다른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토니모리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동일 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해당 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점 ▲가맹점에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점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시정명령 소식이 전해지자 갑의 횡포 중단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일부 환영하면서도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조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화장품업계 모범거래기준을 시급히 제정·시행하고 이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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