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전면개선 필요”
“불공평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전면개선 필요”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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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현재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과거 납부유예 했던 사람들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가입자 중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들에게만 지원, 같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이미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처럼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로만 할 경우 납부예외자 증가우려, 지원규모의 지나친 축소, 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됐지만 지원대상을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를 한 사람에게 12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대상 선정도 불공평했고 그 효과도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인데 과거 납부유예 했던 사람들만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지원기간 및 수준의 확대필요성도 제안된 만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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