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실외에 이어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됐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로 제시한 4개 지표 중 3개를 달성함에 따라 동절기 유행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방역 당국은 “환자 발생이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4주 내 중환자 병상가용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지난 13일 부로 60%대를 달성했다”고 현 방역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만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어 의무 해제시점을 연휴 이후로 설정했다”며 “신규 변이 등장과 해외 상황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의무 해제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당부했다. 또 고위험군은 감염에 취약한 만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2가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특히 연휴기간 고향 방문 전에는 고령층 등과의 만남 등을 고려해 2가백신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