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뒤 실내 마스크 벗는다…30일부터 ‘착용 권고’로
설 연휴 뒤 실내 마스크 벗는다…30일부터 ‘착용 권고’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1.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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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내에선 착용 의무 유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실외에 이어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됐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로 제시한 4개 지표 중 3개를 달성함에 따라 동절기 유행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방역 당국은 “환자 발생이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4주 내 중환자 병상가용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지난 13일 부로 60%대를 달성했다”고 현 방역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만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어 의무 해제시점을 연휴 이후로 설정했다”며 “신규 변이 등장과 해외 상황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의무 해제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당부했다. 또 고위험군은 감염에 취약한 만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2가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특히 연휴기간 고향 방문 전에는 고령층 등과의 만남 등을 고려해 2가백신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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