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제때 안 받으면 불이익
국가건강검진 제때 안 받으면 불이익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3.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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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만큼 반드시 받아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만큼 반드시 받아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가건강검진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암,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직장가입자는 소속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항목은 ▲비만 ▲당뇨 ▲시청각 ▲간장질환 ▲고혈압 ▲폐결핵 ▲흉부질환 ▲신장질환 ▲구강질환 ▲빈혈 등이다.

만일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미수검자가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미처 국가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연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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