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언제 어디서 벗어야 할까
실내 마스크, 언제 어디서 벗어야 할까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2.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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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내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지만 예외장소(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가 있어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방역 당국은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사무동, 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단 입원 입소자가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실 침실,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 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으며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이라면 착용해야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약국

독립적으로 위치한 약국은 물론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약국에 들어설 때도 착용해야 한다. 단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하면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교통수단에 탑승하기 전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등 그 외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직장 등 그 외 시설 및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방침을 마련해 착용하면 된다.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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