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에 감염병 교육이수의무 부여해야”
“공무원 등에 감염병 교육이수의무 부여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2.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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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 대응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운 만큼 공무원 등에 감염병 교육이수의무를 부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2일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수의무를 부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고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상황 시 적기대응 및 조치를 위해서는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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