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항암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는데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비급여 암 치료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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