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해 출산 공적책임 강화해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해 출산 공적책임 강화해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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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곳 가까이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466곳)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불과했다.

또 지역별 산후조리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돼 있었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8개 지자체(49%)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울산 북구, 경기 여주, 강원 삼척·양구·철원·화천, 충남 홍성, 전남 나주·강진·완도·해남, 경북 울진, 경남 밀양)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돼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혜영 의원은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곳 가까이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인구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 출산에 대한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의원, 강준현 의원, 김민석 의원, 김상희 의원, 김원이 의원, 문진석 의원, 신정훈 의원, 임호선 의원, 조오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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