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공산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유인선 기자 (ps9014@k-health.com)
  • 승인 2023.0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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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문구 확인 후 구매해야
왼쪽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부여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
(왼쪽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부여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

‘스케일링 말고 집에서 간편하게 치석제거 하세요’ ‘셀프 목똥(편도결석제거기)’ 등 SNS상에서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양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산품인데도 특정질환명과 사용전후 사진을 게시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공산품은 검증된 의료기기가 아닌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질병·상해 또는 장애진단·치료 시 필요한 제품이다.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아 검사부터 임상시험, 나아가 시판허용까지 까다로운 검증을 거친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증 후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공산품은 단순히 공업적 과정을 통해 만든 생산물을 말한다. 제품효능이나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으며 특정질환에 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기기인 양 광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사진, 제품명, 광고내용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의 구분이 쉽지 않다. 따라서 헷갈린다면 광고에 ‘의료기기’ 문구가 있는지,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가 심의해 부여한 ‘광고심의필 표시’와 ‘광고심의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구매 전 식약처 누리집(https://emed.mfds.go.kr/)에서 제품명,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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