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지원가이드] ①인공관절수술
[의료취약계층 지원가이드] ①인공관절수술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3.0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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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전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전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재 만65세 이상 인구의 60%가 무릎연골 노화로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인공관절수술을 고려한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이다.

인공관절수술은 고관절의 경우 300~350만원, 슬관절의 경우 25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을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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