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 개선 없인 거짓·과장광고 못 막는다
의료광고심의 개선 없인 거짓·과장광고 못 막는다
  • 김치중기자
  • 승인 2013.1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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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 의사협회 위탁 아닌 독립기구 구성 필요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용성형수술과 관련 거짓·과장광고를 일삼은 13개 병·의원을 최근 적발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 만연된 부당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 연결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병·의원들이 법적허점을 노려 인터넷을 통해 부당광고를 진행한 것이다.

 

일부 병·의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간접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기존 신문·TV광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주 고객이라 할 수 있는 20~30대가 기존 매체보다 인터넷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렴한 비용에 블로그, 배너광고 등을 무제한 살포하고 있는 홍보대행사들의 수익경쟁도 한몫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일부 병·의원들과 수입을 창출하려는 홍보대행사들이 합작해 인터넷 상에 과대 성형광고를 도배한 것이다.

 

인터넷 등에 도배되고 있는 과대의료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를 통한 법적제재도 한계가 있고, 의료법상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있다.

 

의료계의 정통한 소식통은 “신문광고 하나 통과시키는데 1주일 이상 걸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해도 이들 광고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며 “의료광고심의의 객관성 담보와 업무 지속성을 위해 의사협회에 위탁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독립 심의기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또 “인터넷 광고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제외된 지하철 전동차량 내 의료광고도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국회 등이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과대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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